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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by Hyun._.b 2020. 5. 1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Ⅰ.제도소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종전 정기 지급방식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종전 정기신청 및 지급 (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현행 신청대상자가 정기와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① 정기신청 (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② 반기별 신청 ('19년 소득 기준 예시)

※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

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Ⅱ.신청자격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소득 요건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나. 총소득 요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8.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라.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Ⅲ.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상반기 소득분 : 2019. 8. 21.~2019. 9. 10.


하반기 소득분 : 2020. 3. 1.~2020. 3. 31.


나.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찾기 :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Ⅳ.지급액 산정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2019.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Ⅴ.지급절차


가.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 2019년 12월 중, (하반기) 2020년 6월 중, (정산) 2020년 9월 중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나.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정산(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환수 시 다음 순서로 반기 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환수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①에서 환수 미완료시,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②에서 환수 미완료시, 환수액을 소득세 납부고지


참고자료


기타 참고사항


반기별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봅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액 등),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개별인증번호(8자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함으로써 신청유형을 구분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지방청 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 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장려금 반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반기소득 파악을 위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제출의무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1월ㆍ7월 말일까지)

  다만, 제출의무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장려금 반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반기소득 파악을 위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 제출의무자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1월ㆍ4월ㆍ7월ㆍ10월말일까지)